세금·세무
공급받은자 세금계산서 질문있습니다
공급받은자가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가공수취했을지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가산세 없나요?
수험 목적상으로 여쭤보는거라서요...! 쓸데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가공수취를 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2%, 허위수취를 했을 경우, 공급가액 x 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