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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

공급받은자 세금계산서 질문있습니다

공급받은자가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가공수취했을지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가산세 없나요?

수험 목적상으로 여쭤보는거라서요...! 쓸데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가공수취를 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2%, 허위수취를 했을 경우, 공급가액 x 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