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연차 삭감 된것 돌려받을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지각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게 되어 연차에서 1일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완료된 이후에 삭감된 1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7시부터 10시 출근이라고 되어있고, 산업기능요원은 시간을 정해야한다라고 해서, 8시로 정했는데, 8시30분에 출근했던 적이 많아, 복무상황부에서 1일 연차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와 회사사이의 계약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서 삭감된 연차를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