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초등 중등 고딩때에는 맞고서는 가만히 있게 되었는지,
다시 돌아간다면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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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간 다툼이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법률분쟁이 일반화되다니보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과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으로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 혹은 미성년자로서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 이전에도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 그 행위 정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책임을 조각하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있고, 만 14세부터 만19세까지는 소년범 등으로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