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방 나가는 과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지내는 월룸에 24년도 2월 15일에 입주.

  • 당시에는 1년 계약.

  • 1년이 경과된 이후 따로 재계약하지 않음. -> 그냥 계속 살았음.

  • 현재 사정이 생겨 다다음달(8월 14일)에 방을 빼고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세입자를 내가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라서

    세입자 구할 의무는 없지만, 8/14 퇴거는 집주인 동의 없으면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 통보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세입자가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중대퇴실을 하시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주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일단 주인분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중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별도 조치 없이 살았으므로 법적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단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8우러 14일에 정상적으로 이사하려면 오늘 당장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고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려면 8월 대학가 성수기 특성을 활용해서 집주인과 정중하게 협의하고 방이 빨리 나가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위의경우 1년을 계약을 했어도 말없이 갱신이 되었다면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26년2월15일날 임대차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복비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3개월전에 나가게 되면 3개월간 월세 및 관리비 그리고 복비의 책임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속 거주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8월 14일에 나갈 순 있으나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8월 14일에 나가려면 지금 시점에서 통지만으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종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무도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기본계약기간이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하게 2년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