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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보고있는데요.

LH에서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보고있는데요.

조건이 서울거주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하는데요.

현재 서울에 2억이하 빌라1채를 부채를끼고 소유하고있습니다.

2억이하 빌라소유여도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한게 맞겠죠?

현 빌라는 사정상 제가 아닌 부모님을 모시고있고 저는 따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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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억 이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장기 미임대 매입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기 미임대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서울의주택보급율이

    저조하고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데 비하여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수요가 줄어져 가걱이 답보상태이므로 주댁보급의 한축의 균형 이 무너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만간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이 2억이하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시행전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무주택자라고 볼수 없 다는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가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빌라라 하더라도 아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다면 이보다는 커 보이는데요.

    20제곱미터보다 크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이보다 작다면 주택수 미포함으로 무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직접 lh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면 조건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없다면 부모님이 신청하셔도 되고 공고문을 잘읽어보시고 조건을 맞춰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2억이하(공시지가) 빌라 한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고 무주택 세부요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수가 소형평수인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일 경우 소형저가주택도 유주택으로 보는게 맞고 간혹 미달된 분양 건에서 공고문에 단서조항으로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고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책정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 1.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입주자공고문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또는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