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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이기야란 표현이 누굴지칭하는 표현이아니라 혼잣말로 그렇게 썼는데 강퇴당했는데 고소먹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욕설(모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 형식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법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채팅방에서 강퇴를 당한 것은 해당 용어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이라 방장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제재일 뿐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니, 고소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느 공간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