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부동산계약 만기 전에 계약을 연장할 때 4, 5개월 가량 연장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1년 전월세로 전원주택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는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부동산계약 만기 전에 계약을 연장할 때 4, 5개월 가량 연장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사정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단기 연장 동의를 구한 뒤 기존 계약서에 합의하에 5개월 연장하며 만료일에 퇴거한다는 특약을 작성한느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우선 2년 연장한 뒤 거주 도중에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는 우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기 후 2개월차에 3개월 뒤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원하는 5개월의 기간을 채우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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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단기 4~5개월 연장 가능한지 여쭤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야 단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세입자와 집주인)가 합의하면 기존 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 전에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4~5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기존 조건으로 4~5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동의하면 기간을 정해 연장 계약(갱신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간단한 계약서나 특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