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상보중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사기죄 성립시 물상보증 무효여부
제가 채무자에게 빌라 공사대금 사용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는 건축주의 빌라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대 건축주는 1년이 넘도록 빌라준공이 되질 않아서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건축주=물상보증인)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토지와 건축중인 빌라를 매수하여 3개월뒤 빌라를 준공하여 3채를 물상보증인에게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기죄내용을 보면 제가 빌려준 돈이 빌라 공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한것으로 사용해서 준공이 안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건축주(물상보증인)의 입장에서사기죄 셩립이 될수있을까요?
사기죄로 성립한다면 물상보증이 무효로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