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고의 차이
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는 2000/16 으로 적혀있는데
월세 내는건 40이거든요.
이럴경우 둘다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작성) 30일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것으로 의무사항이며,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 절차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월세와는 별개로 보증금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 그대로면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입증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둘 다 신고가 가능하며, 각각의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두분중에 한분이 계약서 가지고 가서거래신고하는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지나서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시 신청하는 절차 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시에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우선 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임대차신고는 주택인 경우 보증긍 6,000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고 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은 30일 이내입닏.
3.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