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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솔개32

순박한솔개3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수당 계산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근기법 56조 2항 휴일수당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년 몇월 며칠부터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나요?

제가 2017년부터 근무를 해서 몇년몇월며칠부터 이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에 대한 내용은 공포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이후의 휴일근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관련 조항은 2018년 3월 20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