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수당 계산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근기법 56조 2항 휴일수당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년 몇월 며칠부터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나요?
제가 2017년부터 근무를 해서 몇년몇월며칠부터 이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에 대한 내용은 공포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이후의 휴일근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관련 조항은 2018년 3월 20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