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기분연도별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는데 m2당 금액이므로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 세금이 계산됩니다. 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공시지가와 국세에 적용하는 기준시가 그리고 지방세에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은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습니다.
대지 전제값은 해당 필지가 독립적인 토지로 평가될 경우의 공시지가이며 주변 시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평가액 이며, 대지산정값은 해당 필지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된 가격 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이용상황, 도로 접근성,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즉, 대지 전제값은 토지만 따로 평가한 가격이고, 대지 산정값은 건물과 함께 고려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이 다른데요..
주택은 개별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은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대지 산정값이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평가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