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병원 기저귀를 시간 정해두고 하루 네번 갑니다.

엄마께서 고관절 수술로 기저귀 차고 계세요.

요양재활병원인데 조선족 간병사가 7시~7시

12시간동안 4번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갈아줍니다. 그사이 소변을 아무리 많이 싸고

대변을 누어도 정해진 시간에만 갈아주고

갈아달라하면 윽박을 지른다고

보호자인 제가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러 다녀옵니다.

밤에는 기저귀하나로 5번 이상 보고있어요.

병원에 말해봐야 달라지는게 없어요.

고발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지 지자체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위생과 안전, 돌봄 측면에서 문제를

    보건복지부나 복지상담센터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발하는 경우에는 우선 교체 요청과 환자 상태를 기록해 병원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노인 학대로 형사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