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위반문의및 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협력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협력사 사장이 각 소장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협력사 사장은 근로 계약서 및 월급만 지급해주고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소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근로 계약서가 월급인상으로인해서 말없이 2번이 변경대었고
근로일 은 월~금 격 주 토요일로 되어있으나 2번째 4번째 주만 고정으로 쉬고 5번째 주가 있을 때는 수당 없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에 시업 08:30 종업 17:30으로 되어있으나 회사에서는 현장tbm(아침 조회) 참석을 요구하며 07시까지 조회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06:40분까지는 도착해야하는 현실입니다. 퇴근은 18시 퇴근이나 일을 하다 보면 어쩔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며 실제 퇴근 시간은 18시 30~40분 에 현장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서 월급이 인상 대었을때 고정 연장 수당만 늘려서 명세표를 받고 있는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산업 재해로 피해를 입어서 한달 반 정도를 출근을 하지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름 휴가철이 왔고 저희 팀은 8월 초에 전체 휴가를 가고 휴가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8월 28일날 복귀 하였고 여름 휴가 및 휴가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는대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 업체에는 돌발 상황 이라는게 있습니다 건설사가 입주를 마추기위해서 업체에게 이때까지 야근을해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하면 돈을 주겠다 . 약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위에 설명한 돌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 재해가 일어난 상황 이였고 돌발 상황 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제가 다치고 10일 정도 후에 돌발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기여에 따라 더 지급을 할수도있다 하였고 풀 야근 풀 특근 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이나 소장은 돈을 못 주겠다 하였고 실질적으로 창고에서 다같이 모여서 돌발비를 나오면 주겠다.
말한 상황이라서 따로 증거나 물증은 없습니다. 돈이 꽤 많이 되서 지급을 받고싶은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업 재해로 다친후 산재 지급이 늦어져서 돈이 없어서 출근을 했고
병원을 가는 것도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며 월급에서 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연차 사용을 못하고 월급을 제한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실제 일을 더한 경우와
돌발비를 받고 싶은대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직원의 경우 내일 채움 공제를 받고 있는대
회사에서는 가입을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 부담해 야할 금액을 내체공을 가입한 인원에게 돈을 대신 납부 하게하고
명세서 상에서는 고정 연장 수당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했을 경우 내일 체움 공제를 받는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 보상 처리 후를 위해서 근재 보험 증권을 요구 하고 있으나 거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