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2일 입사 10월 31일 월급 지급

9월 2일 입사 10월 31일 월급 지급 문제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익월 말일 월급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리적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게 맞습니다

    해당 회사의 월급주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초~월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9월 2일~9월 30일이 월급 산정 기간일텐데, 겨우 하루차이로 한달을 더 기다리게 하는것은 비합리작인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거 자체가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만 규정하고, “당월 말일”인지 “익월 10일/말일”인지는 법령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익월 말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매월 그 날짜에 꾸준히 지급된다면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예: 1일~말일)과 지급일이 지나치게 멀어지는 경우는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임금체불 논란·불합리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특히 중도입사자의 첫 급여가 2개월 가까이 밀리는 경우는 노동상담에서도 자주 “부당하다”는 민원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달만 예외적으로 조기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그나마 회사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9/2~9/30 근무분에 대해 10월 10일(또는 10월 중 순)에 선지급

    이후부터는 익월 말일 지급 원칙 적용

    이러한 요구는 회사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우대조치로 처리 가능하므로 거부감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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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 조항이 있거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에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언제 입사했는지와 관계 없이 임금지급일이 익월 말일로 설정하면 근로기준법 제 43조 매월 1회 정기불 지급 원칙(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2) 2026.9.2 입사한 경우 9월 월급은 9월말에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