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게 맞습니다
해당 회사의 월급주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초~월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9월 2일~9월 30일이 월급 산정 기간일텐데, 겨우 하루차이로 한달을 더 기다리게 하는것은 비합리작인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거 자체가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만 규정하고, “당월 말일”인지 “익월 10일/말일”인지는 법령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익월 말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매월 그 날짜에 꾸준히 지급된다면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예: 1일~말일)과 지급일이 지나치게 멀어지는 경우는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임금체불 논란·불합리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특히 중도입사자의 첫 급여가 2개월 가까이 밀리는 경우는 노동상담에서도 자주 “부당하다”는 민원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달만 예외적으로 조기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그나마 회사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9/2~9/30 근무분에 대해 10월 10일(또는 10월 중 순)에 선지급
이후부터는 익월 말일 지급 원칙 적용
이러한 요구는 회사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우대조치로 처리 가능하므로 거부감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