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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듀공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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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년 입사 사무직 / 홀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2) 20년 입사 사무직 / 짝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상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음 검진 주기가 21년인지, 22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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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지정해주는 건강검진은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는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기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0년 입사시 2022년에 검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짝/홀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짝/홀수년도 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년 입사 사무직 / 홀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2) 20년 입사 사무직 / 짝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상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음 검진 주기가 21년인지, 22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무직은 2년마다 1회건강검진을 받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검진주기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므로,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다면 2022년에 받으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