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년 입사 사무직 / 홀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2) 20년 입사 사무직 / 짝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상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음 검진 주기가 21년인지, 22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지정해주는 건강검진은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는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기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0년 입사시 2022년에 검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짝/홀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짝/홀수년도 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년 입사 사무직 / 홀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2) 20년 입사 사무직 / 짝수년 출생 / 20년 검진 완료
상기 두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음 검진 주기가 21년인지, 22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무직은 2년마다 1회건강검진을 받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검진주기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므로,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다면 2022년에 받으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