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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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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자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문자로 욕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민사로 고소를 할 필요는 없는건지

아니면 민사까지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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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을 당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통한 욕설이나 협박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설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욕설이나 협박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행위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의 중재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만 할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단 형사고소를 하여 그 처분 또는 판결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