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현명한푸들147
현명한푸들14721.06.08

친척간 돈 거래 2400만원 단기간 계좌로 오고 가면 문제없나요?

계좌로 친척에게 돈을 불려달란 부탁을 받았어요.

인터넷 못 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라

시중에 예금 좀 이율 좋은 걸로 예금을 부탁해 제 명의로 예금 가입을 했구요.

아무 생각없이 해주고 보니 저는 아파트 청약도 계속 넣고 있는 상태고 언제 아파트 계약할지 모를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가면 증여세가 양쪽으로

나올 것 같아서 바로 해지하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계좌로 다시 돌려보내야 제가 손해가 없나요?

만나서 직접 주면 증여세가 한번만 물게 되나요?

20일 정도 되었는데 이자와 함께 돌려주면 큰 문제없을

까요?

얼마안된 거라 차용증 쓰고 공증 받는 것도 이상한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돌려준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20일 간의 짧은 차입거래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00만원 가량이 금전이 오고 갔으나 사실상 증여로 보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세무서에서 증여라고 주장할 이유가 충분하지않고 금액적으로도 소명하라고 하기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일시적인 차용으로 볼 수 있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좌이체로 반환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입증에 대한 근거를 더 확보하시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공증, 내용증명 등 보완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