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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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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시 포함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기본급 1864000 교통비50000식대 163000그외 수당 50000

기본급의 100% 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 모든것이 다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통장으로 별도로 퇴직금을 입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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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열거한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 아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외수당역시 동일합니다.

      사안의 경우 모두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1일평균임금) X30 X재직기간/36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1864000 교통비50000식대 163000그외 수당 50000

      기본급의 100% 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 모든것이 다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통장으로 별도로 퇴직금을 입금 받습니다

      1. 매달 통장으로 퇴직금을 별도 받고 있다면,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2. 매달 받고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이 퇴직금이라는 금원은 원인없이 이득이 된, 부당이득이므로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퇴사시 전체 기간 퇴직금을 계산해서(교통비,식대가 매달 고정지급이면 포함)

      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금품이

      실비변상적인 것이라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것이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발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급,교통비, 그외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교통비, 식대, 그외 수당, 상여금이 모두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은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면 일단 다 포함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