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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구277
거대한카구27723.01.30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효력 발생은 언제인가요?

목요일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4일 후에 등기로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어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받은게 그냥 등기로 신청서를 보낸건 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