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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판사분들이 3명이 있는 경우를 보는데요. 왜 혼자나 2인이 아니라 3인이 같이 재판을 운영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대부분 단독판사 즉 1인의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으며, 항소심 즉 2심에서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인이 아닌 것은 2인의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수인 3명을 둔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다수의 판사가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더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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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민형사소송 모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단독 사건보다 더 중한 사건으로 보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