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집 아이는
만 14세 현재 중3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경찰 조사도
받았었다고 하는데
점유이탈횡령죄.공문서 부정사용
으로 인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된 저는 크게 화를
내었고 서둘러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딱히 도움이 될만한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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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인정 여부를 검토해서 양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 등을 확보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경찰조사에서 제대로된 진술을 했다면 검찰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열람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검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