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 관련하여 세금 문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억 8,500만 원이고, 별도로 상가예비비 1,500만 원을 매수자가 부담하여 총부담액은 6억 원입니다.

상가예비비는 추후 잔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1. 계약서상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을 기재하는 것이 다운계약서 또는 실제 거래금액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상가예비비 1,500만 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상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매매대금과 별개인 조합 부담금)

3. 매수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가 매매 시 정산하는 상가 예비비(수선충당금 등)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계산 시 거래금액(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500만원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매매계약서는 5억 8,500만원으로 하시고 상가예비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서상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안시켜도 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