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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서류관해서 궁금해요

만 15세이상은 취직인허증이 필요없지만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5세이상일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직 인허증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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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라면 취직인허증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이 아니라면 18세 미만으로 근로하려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인 경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