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서류관해서 궁금해요
만 15세이상은 취직인허증이 필요없지만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5세이상일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직 인허증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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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라면 취직인허증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이 아니라면 18세 미만으로 근로하려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인 경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