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중 이사 할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목대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중에는 퇴거 요청을해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통보를 한뒤 무조건 3개월후에 나가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원래 월세계약을 달 말일까지를 한달로 해서있었는데
통보를 15일에 했으면 마지막 달은 15일밖에 못있게 되는건가요?
통보한 날짜에서 무조건 3개월 후엔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 이후로 퇴거 가능일뿐 추가로 더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후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퇴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당사자들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은 계약 해지 통보일 기준 3개월이므로
15일에 통보했다면 3개월 뒤 15일에 해지가 되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 퇴거해도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날 퇴거해야 합니다.
참고로, 15일에 해지될 경우에는 마지막 달 월세도 15일치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요청 이후 최대 3개월 입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3개월 꽉 채워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으로보며 임차인께서 나간다는 의사표시한날로부터 3개월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3개월내에라도 나오고싶으시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되는데 이때는 중개보수료부분을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글쓴이께세 3개월보다 더 거주를 원할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거주를 하고 말고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생기기 떄문에 보통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게 됩니다. 즉 추가거주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일자를 조율하실수 있는 부분이고, 3개월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거주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뒤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만기가 그때로 변경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만기시에도 실제로 퇴거하는 날은 임대인과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에 따라 하루이틀이나 일주일 먼저 나갈수도 늦게 있습니다.
만기일은 그런 협의가 안될때 서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동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것은 임대인에게 3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주자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전후로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이사날짜도 조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월세의 경우 일할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대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중에는 퇴거 요청을해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통보를 한뒤 무조건 3개월후에 나가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원래 월세계약을 달 말일까지를 한달로 해서있었는데
통보를 15일에 했으면 마지막 달은 15일밖에 못있게 되는건가요?
==> 실질적인 종료일자는 협의후 결정하는 사항이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보한 날짜에서 무조건 3개월 후엔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 이후로 퇴거 가능일뿐 추가로 더 있어도 되는건가요?
==> 법적인 기준일 뿐이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도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준 이유는 임대인도 자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주어지는 기간이니 계약기간 이내라면 3개월이 좀 지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지한지 3개월 이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은 3개월간의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효력이 3개월뒤에 발생하는것이지 그전에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경우 그전에라도 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방이 3개월보다 일찍 나가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또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면 이사를 하면 되는데 보증금이 커서 방이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하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