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주간 총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0/5,6 10/9,12,13일을 일하는데
근무일이 총 7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계약 유지기간은 이주이고
주말마다 하루 10:30-20:00(휴게 1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또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잘못표기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계약서 서명후 사진 보고 오류를 찾아서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주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날짜나 요일을 명시하세요.
그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7일)내에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니,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