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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얼룩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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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7월 1,2,3 일 7월 20일 사정이 생겨서 출근를 못하셨습니다.

급여는 1,795,310원 일 경우 4일 빠지셨으니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신고도 제외된 급여로 신고하고 4대보험도 국민 제외하고 그 금액으로 계산해야하죠?

그 이후엔 출근하셨고 6월 말에도 마지막에 빠지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며, 최저시급(8,59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월 급여에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는데, 유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처리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결근 4일분과 주휴수당 2일분,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 되어야 합니다. 즉, 48시간(8시간 × 6일)분인 412,320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지내역을 공제 하고,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며, 건강보험은 고지대로 공제한 다음 퇴사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 월급(주휴수당포함된)에서 4일치의 일당을 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2개분도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1,2,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과 20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2. 6월말일에 1일 결근을 했다면, 6월달 임금에서 1일치를 공제합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하는데, 7월 1,2,3일과 같은 주에 해당하므로,

      6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7월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