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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24.06.07

이정도로 고소할수있는지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는데 교대하는 여성분이 그동안 제가 사다놓은 포스트잇을 훔치고도 나몰라라하고 좋게 말하니 자기 시간대에 해야할 유통기한 체크도 안하는 등 하여 제가 일주일 정도 출근하여 교대녀를 볼때마다 일부로 기분 나쁘게 제 할말만하고 표정도 정색하는 등 했었는데 그것에 앙금이 쌓였는지 그만두는 오늘 인수인계 메모장에 저보고 충고이니 자기 할말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지 말라면서 포스트잇을 붙혀 놓았는데

다만 저는 이 여자의 자기 문제는 언급안하고 제탓만 하는 행동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똑같이 교대녀 인수인계 종이에 포스트잇은 제 선물이니 잘쓰시고 다쓰면 다이소에서 천원밖에 안하니 직접 사세요 그리고 유통기한만이라도 제대로 체크하세요 라고

남길 예정인데 혹시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여자가 남긴 포스트잇 바로 옆에 글 써놓을 예정입니다

또 포스트잇 훔친건 제가 씨씨티비 녹화 다 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7

    해당 인수인계 종이를 여성 외 다른 사람도 본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서로 다투면서 상대가 포스트잇을 훔쳐간다는 걸 다른 가게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