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 격일제근무자)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ㅎㅎ
이번에 예산 짜면서 확인해봤는데
2024년부터 식대도 최저임금에 100% 산입에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격일제 근무자도 동일한 걸까요?
이분들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유리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식대를 드리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까요? (원래는 기본급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봐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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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평균임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될 뿐 아니라
퇴직금 등 계산시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설정한다고 하여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까지는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사업주 +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지 않는 혜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고용형태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