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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빛나는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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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죽게되면 배우자 말고,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남편이랑 이혼못하고 산지 15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정서적 불안감, 친정에대한 욕, 폭행 등 이혼하고싶어도 자립심이 없어 이혼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였는데요.

제가 불시에 사고라도 당하면 보험금이라던지 남편과의 공동명의 집도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죽고싶지 않거든요. 미리 어떤걸 준비해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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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안되도록 하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정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이 안되도록 하더라도

    추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일정부분 반환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폭행, 폭언 등이 있다면 이혼사유도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놓으면 되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류분권에 따라 일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정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