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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항상견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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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수 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주택 소유자(하나는 상속받은 주택),

기존보유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와 12년간 별거상태이고 주소도 별도, 금전도 오고간적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1주택 소유한 친정엄마와 12년간 동거중일 때, 장모의 주택도 저의 주택으로 합산되어 2주택자로(상속주택은 제외) 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는 사실상 이혼 상태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므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는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장모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