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휴일근무를 하지않으면 어떻게돼나요
제가 회사입사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햇습니다.가끔씩 조출도 하고 일주일에한번내지 두번정도는 토욜 근무도 햇구요.최근에는 몸상태가 좋치를 못해서 조출한번햇구요.도저히 토욜근무가 불가 하겟다싶어서4주 연속으로 토욜근무를 하지않았어요.근데 관리자가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햇으니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합니다.그래서 몸이 너무 안좋타고 사정이 있는거 아니냐고 햇더니 알았다고 하고 끝냇어요.근데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하더라도 근무는자유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가 돼나요.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하니 할말이 없어지더라고요.특히 휴일근무동의서를 들먹이면서 말하는데요.이럴경우 억지로해야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