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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휴일근무를 하지않으면 어떻게돼나요

제가 회사입사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햇습니다.가끔씩 조출도 하고 일주일에한번내지 두번정도는 토욜 근무도 햇구요.최근에는 몸상태가 좋치를 못해서 조출한번햇구요.도저히 토욜근무가 불가 하겟다싶어서4주 연속으로 토욜근무를 하지않았어요.근데 관리자가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햇으니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합니다.그래서 몸이 너무 안좋타고 사정이 있는거 아니냐고 햇더니 알았다고 하고 끝냇어요.근데 휴일근무동의서에 동의를 하더라도 근무는자유아닌가요.법적으로 문제가 돼나요.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하니 할말이 없어지더라고요.특히 휴일근무동의서를 들먹이면서 말하는데요.이럴경우 억지로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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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는 금지되기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무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휴일에 근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특정 휴일에 사정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근무를 거부한 경우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한 때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로서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자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명령(휴일근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