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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을 경우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을 그냥 회사를 그만 두는 건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일 잘하고 있다가 권고 사직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만 두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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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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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통보는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없다고 회사에 명확히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을 경우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을 그냥 회사를 그만 두는 건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일 잘하고 있다가 권고 사직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만 두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해지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만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수 있고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여 해고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