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우려부터 나오는 까닭은 뭔가요?
정부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우려부터 나오는 까닭은 뭔가요? 기업형 임대는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 형태인듯 한데.. 뭐가 문제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에 대한 우려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인해 임대를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불 능력에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져서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대안으로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보다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가의 임대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츠와 보험사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 완화 조치이지만, 기존에도 민간임대가 있었으며 잘 활성화가 안된 것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어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이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정부 당시 뉴스테이 사업당시에는 고가의 임대료가 문제 되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의 임대료 상승폭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혜택 지원 수준에 균형을 맞춰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모델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갖춰진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분양전환이 아닌 운영수익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형장기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주로 대형건설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장기간 10년으로 주택안정에 기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안전성을 유지할 수 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언제라도 변형할 수있는 불안감과 부실시공의 가능성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으며 차후 주택자금의 대출시 이자분담금과 양도세의 부과금에 대한 불안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전 여러조건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신에 알맞는 것을 선택하시시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이 임대시장에 들어오게되면 개인들이 불리해지는것도 있고 주거안정에 대한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시세차익등의 개인투자자들에겐 좋지않은 영향이 발생하여 그런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기업형 임대가 미국처럼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 이유는 미국의 처음부터 임대를 고려해서 짓고 임대를 하는 방식의 BTR제도로 일관된 제도환경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배경으로 성장해 왔고,
최대 27년에 달하는 주택 감가상각 세금 공제, 신규주택 재투자 시 자본소득세 유예, 저소득지역 기회구역(OZ)투자 시 자본이득세 절감 등이 대표적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호흡이 긴 임대 사업을 하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인 뉴스테이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했다가 다음 정권에서 규제 기조로 돌변한 게 대표적이고,규제가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월세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맞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