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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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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보여주는집으로 사용하고 나서 하자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신축아파트 입주박람회를 갔더니 업체에서 자기들의 상품을 리모델링해줄테니 보여주는집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제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보여주는집으로 사용을하고나서 집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냐고했더니 본인들이 진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되는소리인가요? 집에 대한 명의는 내앞으로 되어있고 내가 빌려준건데 어떤 시공사에서 집주인허락하에 제3자가 사용하고 파손시킨걸 하자처리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하신대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도 책임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응하시길 권유드리기 어렵고 응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