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넣어 주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2021년11월~ 22년12월까지 4대보험이 들어간 직장에서 1년간 근무, 퇴사 후 현 직장에서 23년5월부터 근무.
현 직장은 150명 넘은 직원이 근무중이나
그중 팀장급 이상 4대보험 신청자만 4대 보험이 들어가는중입니다.
입사 후 지속 4대보험 요구 했으나 거절
10월달부터는 개인사정으로 꼭 4대보험이 필요하여 본인만 4대 보험 가입중인데
11월달에 임신인걸 확인하여 12월말에 육아휴직 신청, 2월까지 근무 후 3월 부터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햇으나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육아휴직 거절 할 수 있다며 거절, 권고사직 요구 하였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전 직장에서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노동청과 노무사님을께 들은 조언을 말했더니 본인들 회사측 노무사는 안된다 했다며 두번 째 거절 후 끝내 육아휴직 신청 해주겠다고 마무리지은 상태인데
오늘 인사팀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안들어갔던 4대보험을 소급 적용 신고하여 그동안 안냈던 4대보험금 1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입사 한달 후 실적 문제로 기본급 200으로 입사 했다가 한달 뒤부터 기본급 170으로 하향처리되었습니다.
기본급 170으로 4개월을 다니면서 3.3프로 세금떼고 10월달에 사대보험 들어가면서 다시 기본급 200으로 측정 됐는데 이번에 5월부터 9월까지 안들어간 4대보험 소급 신고 할 때는 기본급 170이 아닌, 200으로 신고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는 설명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ㅜㅜ
제 차감됐던 기본급과 3.3프로 납부했던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현재 직원들도 다 4대 보험 미가입인데
이것까지 같이 신고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한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로 인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문제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세금납부한 것은 국세청에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와 다른 직원들 미가입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보수월액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보수월액 변경과 무관하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타직원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이미 납부한 3.3% 세금환급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