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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열정넘치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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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

수습기간이 한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않아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며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몇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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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며칠 더 일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규정(30일전 통보 등)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어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직의 수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