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위피를 통해서 알게된 여자때문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하는 부업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레이시아 여행 상품권 당첨을 위해 추천인 한명이 부족한데 자기가 50만원 지원해줄테니 같이 해보자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 사이트 담당 매니저가 ‘해외에서불법자금조사가 들어갔다’, ‘ 정상거래를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 ‘계좌번호를 오기입했다’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제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만 돌려받고 끝내자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금을 못구하게 되자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자금을 구하지 않고 묶인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면서 자기네 회사외화대출담당자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자기가 알려준 계좌로 제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면서 거래내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겨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조사도 받았고, 현재 영장신청까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고소장사본을 들고 피해구제신청을 하러 갔지만, 저는 보이스피싱대상이 아니라 일반사기로 분류되어 피해구제신청은 물론 상대방계좌거래중지신청 또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어제는 은행에서 다른 경찰서에서 조회한 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2건이나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경찰서에서도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이랑 거래정지 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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