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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지조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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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 후 연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으로 빌라 전세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금월 말이 전세자금대출 만기입니다.

현재 허그 재연장 기준이 공시지가*126%으로 산정하여, 전세계약을 하여야하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진 탓에

임대인은 HUG감정서*90%이 조금 더 높게나오니 그것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감정액은 나왔으나 감정서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걸리는게 문제입니다. 예비감정액이 신청일 대비 너무늦게나와 감정서를 긴급으로 요청하여 차주에는 나온다고 임대인은 설명하나, 확실치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서류를 금주에 제출요청하는데, 아무래도 금주는 힘들것같고 차주에나 제출이 가능할것같습니다. 혹여 최악의상황에 HUG감정서가 늦게나와 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체가된다면 그상황에서도 늦게 서류제출하여 연장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서류를 금주에 제출요청하는데, 아무래도 금주는 힘들것같고 차주에나 제출이 가능할것같습니다. 혹여 최악의상황에 HUG감정서가 늦게나와 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체가된다면 그상황에서도 늦게 서류제출하여 연장이 가능할까요??

    ===> 우선적으로 연장신청을 하기 전에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은행에 얘기하고 연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