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후 조기퇴원 문의건 입니다.
산재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했습니다.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병원비를 계속 감당할수없어서
산재 신청후 일단 조기퇴원을 하고싶습니다.
6주 진단을 받았는데, 4주나 3주로 조기퇴원을 하고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한상태고 하직 접수까지만 된걸로 알고있고,
병원비는 제가 먼저 금액을 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의사 소견 입원내역보다 조기 퇴원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퇴원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조기퇴원을 한 사실은 산재요양기간의 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보다 미리 퇴근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