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녹음 및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서약서에 면접 녹음이나 촬영하지 않을 거고, 면접 내용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녹음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녹음이나 촬영을 한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권리침해행위로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유포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몰래 녹음을 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면접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취나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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