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해급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7월경에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고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으로 100:0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사고 당시에 차의 옆부분에 상대측 차가 부딪혀서 앞뒤 문을 전부 교체 할 정도였는데요 제가 사고당시에 문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힌 상태였고 병원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현재 입원실이 마땅치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했고 옮기기 전 후에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모두 적혀있는데 운전자 보험의 청구를 하기위해 보니까 14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상대 대인쪽 삼성 보험에 이유를 물어보니 신경외과의 진단이 있거나 혹은 기억상실,방향감각 상실이 있어야만 급수를 올리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를 지금 하는거라 시간이 흘러 재검진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 저렇게 적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토교통부에서 뇌진탕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기준이 의무기록상 의식 소실이나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이상등이 명확하고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검사 및 소견에 의한 것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해 급수 11급인 뇌진탕을 무분별하게 진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라

    보험사에서는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뇌진탕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염좌 진단으로 상해급수

    12급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뇌진탕의 경우 단순 진찰로만으로는 진단되지 않고 두부 cT촬영등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해당 검사등을 통해 진단이 되어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 뇌진탕 진단의 경우 신경외과 진단만 인정이 됩니다.

    신경외과 진단의 경우 11급 상해지만 그 외 진단의 경우 기존 상해급수(12-14급) 그대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