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친이 억울한 소송을 당했는데 이길방법이 있을까요?

제 베스트프렌드아버지가 건물이 있으신데 입주민이 가출을 했답니다 근데 월세를 내기 싫다고 제친구 아버지께소송을 걸었다 합니다 이길방법을 공유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이 월세를 내기 싫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의미가 면책되지 않아 계약서에 기반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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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요구 사항을 소장 내용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해당 기간 동안의 건물 점유 상태, 계약 해지 통보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누락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과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