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임차중이며, 25년12월26일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우편으로 임대인이 파산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연락을 해보니 사진과 같은 답변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모두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경우라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시 잔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출연장이나 상환 유예등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은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