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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구미66
잘난바구미6622.08.18

증여를 받을때 만약에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해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애인의 자산중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취업,금전 적인 부분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 주는 겁니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있는 사이지만

혹 필요하니 다시 돌려달라 빌려준거다 라는 등의 상황이 올거를 대비해

증여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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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후에 대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추후 발생할 법률분쟁을 예방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해당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이 명확하게 증여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 등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예시 약정서) 추후 불측의 손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