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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향기로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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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을 받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된건가요?

이번에 급여내역을 처음 받아 봅니다.

그냥 기본급에 연장수당으로만 급여를 측정한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포함이 된건가요?

월~금 07:30분출근 ~ 18:00퇴근(휴식 1시간30분)

토요일 06:30~ 13:30분 (휴식시간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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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시간이 209시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산정된 시간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4.345주=209시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째 해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라면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209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약 34.76시간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기본 근로시간이 209시간인바,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없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