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을 받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된건가요?
그냥 기본급에 연장수당으로만 급여를 측정한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포함이 된건가요?
월~금 07:30분출근 ~ 18:00퇴근(휴식 1시간30분)
토요일 06:30~ 13:30분 (휴식시간30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시간이 209시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산정된 시간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4.345주=209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째 해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라면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209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약 34.76시간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기본 근로시간이 209시간인바,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없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