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요청왔는데 작성해줘야 하나요?
2024년 3월12일 입사 2024년 05월 07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왔는데 저희가 작성해줘야하나요? 요청이오면 10일이내 제출인건 알지만, 퇴사한지 11개월이 넘어가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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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11개월이 넘어가더라도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해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으니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자 의무사항이라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주셔야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로부터 10일이내 작성해줘야하기 때문에 작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