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유공자 배우자이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국가보훈부에서 나오는 지원금하고 명의변경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셨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배우자이신 할머니께 국가보훈부에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사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그래서 사망하신후 지원금이 들어온다면 따로 저희가 연락를해서 돈을 다시 보내드려야하는건지 보훈부에서 연락이 따로 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 통장에서 손녀 두명 보험료가 나가는데 그건 어떡해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리고,

할머니 통장에서 아파트관리비나 전기요금 정수기요금등 여러가지 관리비등이 나가는데 그것도 어떡해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사망후 입금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대상입니다.

    2.사망신고하시게 되면 계좌가 동결되어 출금되지 않으실것이고, 보험사에 지급계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3.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시고,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자는 그 아파트를 상속받은자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유공자 본인의 자격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명의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새롭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 종류 및 상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 수당, 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에 유선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보험료는 보험회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통해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은 한전에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