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 6일 격주로 근무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30분 점심시간 11시50분부터 먹고 난후 바로 업무 투입이고 12시20 30분쯤 업무 재개합니다 휴계시간 따로 업구요 담배피러 나와서 5분 10분 쉬는게 다입니다 토요일 격주 출근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있고 빨간날도 출근합니다 월급은 빨간날 출근을 해도 똑같이 실수령 2485000원 입니다

신고하려고 하는 계기는 31일 토요일 저는 휴무인대 갑자기 전체출근을 하라고 전날 이야기를 합니다 꼴리는대로 운영되는 회사라 껀덕지가 있으면 신고하고 퇴사하려고하는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휴게시간 미준수(적게 쉬는 경우)는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해도, 쉬어도 임금이 같다면 문제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고, 일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함)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가 부족하게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시고 정확한 임금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매일 9시~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