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23.09.01일 입사하였습니다
인사과에서 규정 의거하여
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월 80% 이상 출근시 연차1일 이 발생되었고
출근일수 구하는 계산식으로 계산해주어
23.9.1~24.12.31까지 연차를 13일
사용가능하다는데
유급휴가말고 무급으로 쉰적이없고
공휴일,주말은 쉬었습니다.
비슷한 직종의 다른 공무직 동료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은 저와 똑같은 전제조건 속에서
출근 1년 초과시 15일 사용하라고
고지 받았다는데
저 같은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일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휴가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2024.01.01.자로 5개의 회계연도 비례휴가가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미만 11개, 2024년 1월 1일 5개가 발생하여 총 1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1+15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단위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닌 회사의 내규로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