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의 임차료 5%인상 요구도 계약만료 2개월~6개월사이에 가능한걸까요
주택임대인의 임차료 5%인상 요구도
계약만료 2개월~6개월사이에 가능한걸까요?
아님, 2개월채 남지 않았을 시점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6달 사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무때라도 6-2개월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꼭 6개월이다
2개월전이다 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재게약을 하겠다 의사 통보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재게약은 1차 계약종료일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 그대로 묵시적갱신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 한번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완료일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1년 5% 인상또한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계약 그대로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이니 만큼 주변 시세를 참조를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므로 꼭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제 계약 그대로 되기 때문에 2개월전까지 얘기해서 5%로라도 올려서 계약 연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이고 해당기간내 임차료 인상에 대한 의사통보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의 의사통보도 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기간에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임대인은 5%인상이든, 동일조건이든 제시를 할것이고 그에 따라 협의를 하시면 되고, 연장을 위해서 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묻는 경우도 해당기간에 하게 되는데, 보통 연장할지 문의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할것이고 연장의사가 있다면 그때 임대임이 바로 5%인상이든 조건변경에 대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 의사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의사통보없이 기간이 초과되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므로 이후에 조건변경을 요구하여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인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중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차임을 5% 이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이 지나게되면 상기의 기간 중 요청된 갱신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